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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편
제2장
민사소송법
제2장
상고
제422조
상고의 대상
제423조
상고이유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제42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
제426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
제42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제429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제430조
상고심의 심리절차
제431조
심리의 범위
제432조
사실심의 전권
제433조
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제434조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제435조
가집행의 선고
제436조
파기환송, 이송
제437조
파기자판
제438조
소송기록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