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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5절
민사소송법
제5절
재판
<개정 2007.7.13>
제198조
종국판결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제200조
일부판결
제201조
중간판결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제203조
처분권주의
제204조
직접주의
제205조
판결의 효력발생
제206조
선고의 방식
제207조
선고기일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209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제210조
판결서의 송달
제211조
판결의 경정
제212조
재판의 누락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제214조
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제215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
제217조의2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219조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제219조의2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제221조
결정ㆍ명령의 고지
제222조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제223조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24조
판결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