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
제166조
수수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3.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5.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6.
제84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자7.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8.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자10.
제1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11.
제140조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12.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13.
제145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14.
그 밖에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