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5.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7.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10.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12.
제74조제3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13.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14.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15.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16.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18.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21.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및 성능시험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23.
제10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24.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2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27.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28.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및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29.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30.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31.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32.
제126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33.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업무34.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지도ㆍ교육 업무35.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36.
제1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37.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업무38.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39.
제1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40.
제146조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41.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보조ㆍ지원의 취소ㆍ환수 업무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