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3도14674 · 대법원 · 2024.11.14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2020도9188 · 대법원 · 2022.07.14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2020도3996 · 대법원 · 2021.09.30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5도8621 · 대법원 · 2016.03.2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2009도12515 · 대법원 · 2011.09.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2008도7834 · 대법원 · 201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