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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8절
제2관
상법
제503조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640/1141
제484조
,
제485조
제2항과
제487조
제2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사채의 상환에 관한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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