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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8절
제4관
상법
제516조의10
주주가 되는 시기
663/1141
제516조의9
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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