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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제2장
제4절
상법
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891/1141
①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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