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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2장
제1절
상법
시행령
제1절
개품운송
<개정 2007.8.3>
제791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제792조
운송물의 제공
제793조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제797조
책임의 한도
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제799조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제800조
위법선적물의 처분
제801조
위험물의 처분
제802조
운송물의 수령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 등
제804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제805조
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제806조
운송기간에 따른 운임
제807조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제808조
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제809조
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810조
운송계약의 종료사유
제811조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제812조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제813조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제814조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제815조
준용규정
제816조
복합운송인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