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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2장
제2절
상법
시행령
제2절
해상여객운송
<개정 2007.8.3>
제817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제818조
기명식의 선표
제819조
식사ㆍ거처제공의무 등
제820조
수하물 무임운송의무
제821조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제822조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제823조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제824조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제825조
법정종료사유
제826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