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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3편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18/50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
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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