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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3편
상법 시행령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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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7조
제2항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65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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