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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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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조제2항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및 같은 제36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