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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장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18/127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
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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