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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장
제1절
제3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1조
삭제
<2010.12.27>
제142조
삭제
<2010.12.27>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