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1.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10.12.30, 2014.2.21>
⑤
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배당부상품"이라 한다)과 파생상품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원금 및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배당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이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보다 클 것
⑥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인세법」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1, 2025.2.28>
⑦
거주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증권(채권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도하고 환매수하는 날까지 해당 증권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25.2.28>
⑧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익증권을 말한다. <신설 2025.2.28>
공동사업의 결과로 얻은 이익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 다만,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같은 항 제5호의4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조각투자상품"이라 한다)을 실물양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이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 <신설 2025.2.28>
⑪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