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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장
제3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206조의2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206조의3
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07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207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207조의4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207조의5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제207조의6
삭제
<2023.2.28>
제207조의7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제207조의8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207조의9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207조의10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