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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조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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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2024.9.20>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간호법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삭제 <2024.9.20>
나.
삭제 <2024.9.20>
다.
삭제 <2024.9.20>
라.
삭제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