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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장
제1절
의료법
제41조
당직의료인
60/131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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