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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장
의료법
제58조의10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94/13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4.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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