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의3
제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환자의 권리와 안전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4.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5.
환자 만족도②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3.4>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3.4>④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4>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