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의료법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3.4>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3.4>④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4>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