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139개 조문

제33조제33조 개설 등제33조의2제33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제33조의3제33조의3 실태조사제34조제34조 비대면협진제34조의2제34조의2 비대면진료제34조의3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제34조의4제34조의4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제34조의5제34조의5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제34조의6제34조의6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제34조의7제34조의7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제34조의8제34조의8 비대면진료 중개제34조의9제34조의9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제35조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제36조제36조 준수사항제36조의2제36조의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제37조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제38조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제38조의2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제39조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제40조제4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제40조의2제40조의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제40조의3제40조의3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1조제41조 당직의료인제42조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제43조제43조 진료과목 등제45조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45조의2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제45조의3제45조의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제46조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제47조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제47조의2제47조의2 입원환자의 전원제47조의3제47조의3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의료법

제58조의2

조문 94 / 139
제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29>
1.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준 및 인증의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사항
3.
제58조의7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