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의2
제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29>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