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의료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29>1.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4.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1.
인증기준 및 인증의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사항3.
제58조의7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활용에 관한 사항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