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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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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1조의2

조문 109 / 139
제61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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