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의료법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102/131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3.4>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