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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장
의료법
제84조
청문
117/13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6.12.20, 2020.3.4>
1.
제23조의2
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51조
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3.
제58조의10
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4.
제63조
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5.
제64조
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6.
제65조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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