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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4조 청문
117/13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6.12.20, 2020.3.4>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3.
제58조의10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4.
제63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5.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6.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