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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장
의료법
제8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20/131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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