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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장
의료법
제86조의3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121/131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8조의2
또는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제64조
,
제66조
또는
제90조
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3.4,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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