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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8조의2 벌칙
125/1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2020.3.4, 2021.9.24>
1.
제20조를 위반한 자
2.
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3.
제4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