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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2장
지역보건법
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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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24조
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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