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동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의 위반은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관련조항 위반이 원인이 되어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비로소 범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장비의 고장에 따른 사고가 아니어서 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어 관련법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의 경우는 장비대여업자인 피고인 1이 단순히 장비를 대여해 준 것이 아니고, 운전원인 공소외 2를 함께 파견하였기 때문에 위 각 조항에서 요구하는 서면교부가 갖는 아무런 실효성 내지 필요성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2 제1호, 제33조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동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위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업업자의 유해 및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비록 장비대여업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운전원은 대여업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임차를 한 업자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이상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여업자에게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파견된 공소외 2가 임차를 한 업자에게 위 범죄사실에서 요구하는 수리, 보수 내역등에 관한 설명을 한 적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