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은 위 법에서 정한 기계 등의 대여자 및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제50조 제1항에서 기계 대여자는 대여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의 능력이나 방호조치의 내역, 기계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점검내역과 주요부품의 제조일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서면의 교부를 의무화하고, 기계를 대여받은 자는 당해 기계를 조작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기계의 운행에 관한 사항, 당해 기계의 조작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취지는, 기계 대여자로 하여금 기계를 대여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의 능력이나 사용상 주의사항, 방호조치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게 하여 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교부받은 서면의 내용을 숙지하여 작업지시를 함으로써, 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자의 작업장 내에서 당해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작업장 내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함에 있을 뿐, 나아가 대여자와 대여받는 자의 유해 및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장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위 법의 목적이 기계를 대여받은 자의 작업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고, 그 운전원은 대여업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여받은 자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이상,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여업자에게 위와 같은 서면교부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피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