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의 작업계획은 제218조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2와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이 사건 버킷굴삭기의 종류, 운행경로, 작업방법, 작업지휘자 준수사항, 작업 전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이상, 그 작업계획서에 이 사건 버킷굴삭기를 이용한 인양작업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의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작업계획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