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구 변호사법(1996. 12. 12. 법률 제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90조 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단체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것이 그 단체가 관련된 사건 또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외관을 가진 자가 처리하는 단체의 사건 또는 사무를 행위자 자신의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등). 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그 즉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금품을 교부받은 자가 실제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교회측으로부터 교육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200만 원을 교부받은 1996. 9. 당시, 피고인 2는 ○○교회가 추진 중이던 교회 이전 및 학교법인 설립과 관련된 여러 행정기관에 대한 청탁 활동 등의 편의를 위하여 ○○교회 사무처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 ○○교회의 목회활동을 비롯한 통상적인 교회 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교회 정식 조직 편제상에는 사무처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 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가 ○○교회측으로부터 교육부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이상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 교육부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였는지는 죄책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가 아닌 현행 변호사법 제111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양자는 조문 위치만 다를 뿐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이 모두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03 판결 등) 원심을 파기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