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의 진술
첫째, 피고인 2는 자기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사실을 피고인 1 등 주위사람들에게 허위로 고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검사 앞에서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였고, 농림부 감사실 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2000형제130659호 수사기록 241, 342쪽),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작성의 학력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농림부에서 근무한 경력 역시 그 근거를 전혀 대지 못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990. 하순경부터 1995. 초순경까지 우산종합건설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2노313)의 기재에 의하면 믿기 어려운 등 진술의 신빙성에 기초가 되는 스스로의 학력이나 경력 및 직업에 관한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조차 믿기 어렵다.
둘째, 피고인 2는 1996. 8. 23. 금요일 피고인 1로부터 세무공무원 로비자금 3,0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진 채로 전달받아 그 내용물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도봉세무서 법인세 계장인 공소외 13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1996. 9. 20. 피고인 1로부터 수표 5,200여만 원을 교부받아 그 다음날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20매와 현금 4,000만 원 등으로 교환하였다가(2000형제130659호 수사기록 294쪽), 그 중 현금 2,000만 원을 자기 승용차 트렁크의 스페어 타이어 보관함에 싣고 다니다가 1996. 11. 하순경 도봉구청장이던 공소외 15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외환은행장, 중소기업은행장 작성의 각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주 월요일인 8. 26. 오전 자기 처 공소외 14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현금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다음날인 8. 27. 그 중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그 다음주 월요일인 9. 2. 다시 현금 1,4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1996. 8. 26.부터 같은 해 12. 7.까지 합계 7,500만 원 이상이 입금되었고, 출금을 제외한 잔액만 4,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위 공소외 14의 한국외환은행 계좌에도 피고인 1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5,200여 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며칠 후인 1996. 9. 25. 현금 1,4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9.부터 12. 10.까지 합계 2,600만 원(특히 앞서 든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10. 17. 400만 원은 (교회명 생략) 교회로부터 수령한 것이 명백한 자기앞수표로 입금하였다)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1996년에 자신이나 처가 특별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경우는 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지만 실제 거래는 자신이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각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던 돈 중 2,000만 원이나 1,400만 원은 피고인 1로부터 교부받은 로비자금 중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등 피고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심히 의심스럽다.
셋째, 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위 5,2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공소외 15에게 주었고, 500만 원은 위 공소외 13에게 추가로 교부했고, 1,000만 원 가량은 구청직원 술접대비로 사용하고 1,000만 원은 자기 동생이 빚을 갚는다고 하여 주었으며 700만 원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한편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2001형제40954호 242쪽) 및 첨부된 차용증 사본, 각 영수증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1996. 11. 1. 학교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경비조로 1,300만 원을 받아갔고, 같은 해 12. 6. 위 설립허가를 받은 당일 수고비조로 3,650만 원을 받아갔으며( 피고인 2는, 위 1,300만 원과 3,650원은 달러로 환전해 달라는 피고인 1의 부탁으로 교부받았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차용금 또는 공사가불금 명목으로 수수된 점, 수수시기, 위 3,650만 원을 수수한 다음날인 12. 7. 오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앞서 중소기업은행 통장에 현금 2,000만 원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쉽사리 믿기 어렵다), 1998. 3. 7.에는 핸드폰 구입비조로 59만 원을 받아 간 사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회신축허가를 득한 직후 자신이 이사로 있는 공소외 8 주식회사이 (교회명 생략) 교회 신축공사를 수주한 데 대한 사례비를 공소외 8 주식회사 사주인 공소외 21에게 요구하여 시비가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중 상당액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거나, 경비 내지 수고비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받아간 사실, (교회명 생략) 교회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성사시키고 시공회사측에 공사수주 사례비를 요구한 사실, 1998. 7. 이후 매월 판공비를 지급받은 외에 5년간 임금을 지급받은 일이 전혀 없는데도 임금 체불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00. 6.경에야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 통상의 근로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행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급여지급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인 2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넷째,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8. 3.경 교회신축공사현장의 감독관리직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교회명 생략) 교회와 관련한 피고인 2의 업무는 교회신축허가나 학교법인 설립허가 또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세무조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로비를 벌이는 일이 주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2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근무를 한 것은 1996. 7.부터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2001형제91248호 수사기록 22쪽), 피고인 2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2001형제40954호 수사기록 105, 110쪽), 공소외 2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동 292, 303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공소외 21에 대한 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함에 있어서 공소외 8 주식회사(1997. 2. 17. 공소외 23 주식회사가 상호변경된 것,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업무서류에 자신의 결재란이 있는 등 실제 위 회사에서 이사 직무를 수행하다가 1997. 4. 말경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보증금 등 청구소송에서도 공소외 21과 함께 부도가 난 위 공소외 23 주식회사를 1996. 4.경 인수하였고, 이사로 근무하다가 1997. 5. 초순경 상무이사로 퇴직하였으며, 1997. 2.경 (교회명 생략) 교회와 공소외 8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286억 원의 교회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교회명 생략) 교회측의 일보다는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일에 더 치중해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공소외 8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피고인 2 자신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으나, 처인 공소외 14와 동생 공소외 16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건축공사도급계약서(동 432,443쪽), 피고인 1, 피고인 2 작성의 각 진술서(동 132, 274, 318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6. 12. 5. 교회신축허가가 나오자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교회신축 허가를 얻어 준 대가로 자신이 상무이사로 있는 공소외 8 주식회사에서 교회신축공사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1이 이를 받아들여 1997. 2. 21. (교회명 생략) 교회는 공소외 8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공사도급금액 286억 원의 (교회명 생략) 교회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2. 27. 공소외 8 주식회사와 일성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일성종합건설이라 한다)를 공동시공사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공소외 8 주식회사가 그 무렵 이미 부도난 회사임을 알고 선급금 보증서 발급을 거절하자, 공소외 21과 피고인 2는 (교회명 생략) 교회 대표자 피고인 1의 직인을 임의로 새겨 이 일성종합건설 단독명의로 된 공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1997. 5. 29. (교회명 생략) 교회측으로부터 선급금 4억 원을 지급받았던 사실, 그 무렵 피고인 2는 공소외 8 주식회사 사주 공소외 21에게 공사수주 사례비를 요구하여 시비가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 2는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교회명 생략) 교회측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내용의 특성상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같은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제공에 있어 사용자인 (교회명 생략) 교회에서의 전속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2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