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및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비교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그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주민등록초본, 보험료납입증명서,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표, 창립총회회의록, 학교법인설립허가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2가 1992. 3. 13.부터 1995. 3. 30.까지 진주시 정촌면에서 거주하다가 1995. 4. 1.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로 이주한 사실, 피고인 2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공소외 21을 1995. 7.경 피고인 1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공소외 21이 장래 (교회명 생략)교회 신축공사 및 대학교 신축공사를 시공할 계획으로 1995. 11.경 공소외 22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는데, 피고인 1가 이사,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14가 감사로 등재된 사실, 그 후 위 업체가 부도나자 공소외 21이 다시 공소외 23 주식회사(후에 공소외 8 주식회사로 변경)를 인수하였고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14와 동생 공소외 16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 공소외 14 명의 예금계좌에 1995. 10. 2. 100만 원, 같은 달 24. 200만 원, 1995. 11. 8. 300만 원, 1995. 12. 6. 4,0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 1996. 4. 10. 400만 원, 같은 달 18. 100만 원이 입금되는 등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로비자금을 받기 전에도 상당한 예금거래가 있었고, 1994. 10.부터 1년간 매월 80만 원씩 신용부금을 납입하기도 한 사실, 1996. 7. 10. 학교법인 공소외 19 학교법인 창립총회에서 공소외 14가 참석하여 자신 소유의 공소외 23 주식회사 주식 40%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기증하겠다고 한 사실, 1996. 12. 6.자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설립허가서에 학교법인 공소외 19 학교법인의 설립당초 임원으로 공소외 14가 감사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으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 의하여 채용된 (교회명 생략)교회의 직원에 불과하다면 공소외 21이 인수한 건설업체에 피고인 2의 처와 동생이 임원으로 등재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그와 같은 필요성이 납득되지 않고, 한편으로 피고인 1는 피고인 2가 공소외 21과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공소외 21은 피고인 1를 공소외 22 주식회사 이사로 등재한 이유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가 아들을 유학보내려고 하는데 회사에 속해 있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이사 등재를 요청하여 수락한 것이고, 피고인 2의 처를 감사로 등재한 이유는 피고인 2가 교회 신축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테니 이익금을 달라고 하여 처를 임원으로 등재한 다음 이익이 생기면 나누어 갖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점(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91248호 수사기록 352면), 피고인 2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1가 1999. 3. 5. 자신을 공소외 20 학교법인 기획실장으로 임명하였다고 하면서 공소외 20 학교법인 이사장 명의의 임명장을 제시하였는데(위 수사기록 29면), 이는 피고인 1가 피고인 2를 교회신축공사 현장의 감독관리직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1998. 3. 3.자 임명장(위 수사기록 31면)과 달리 성명과 직함이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되고, 발급번호도 “제 호”가 아닌 “제1회”라고 되어 있으며, 임명장 상단의 십자가 옆 좌우 봉의 길이가 우측 봉이 더 긴 1998. 3. 3.자 임명장과 반대로 좌측 봉이 더 길고, 1998. 3. 3.자 임명장은 우측 문양 포도송이 가운데에 점이 찍혀 있는데 반하여 위 제시한 임명장에는 좌측 문양 포도송이 가운데에 점이 찍혀 있는 등 진정하게 작성된 임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과 원심판결이 적시하고 있는 제반 정황, 특히 피고인 1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중 상당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1996. 11. 1. 학교법인설립허가에 필요한 경비조로 1,300만 원을, 같은 해 12. 6. 학교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데 대한 수고비조로 3,650만 원을 받아 간 점, 공소외 21에게 공사 수주 사례비를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 2 스스로도 공소외 8 주식회사에서 이사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공소외 21과 함께 임의로 (교회명 생략)교회의 직인을 새겨 공사계약서를 위조한 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추가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의 진술은 여전히 그 신빙성을 배척할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