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ATV차량{all- terrain vehicle, 전지형(全地形) 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에 적재함을 단 것(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으로서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의 4륜 차량이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는 않은 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은 그 구조,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 9. 16. 건설교통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라 할 것이고, 비록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차량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구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