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LT-160(일명 사발이)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자로,
1. 2005. 5. 21. 21:32경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477번지 앞 노상을 위 가해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방면에서 동막칼국수 방면으로 그 곳에 있는 교차로 상을 시속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위반 한 과실로,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중인(차량번호 1 생략)호(이하 ‘피해 1차량’이라 한다)의 우측앞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동막칼국수 주차장에 주차중인(차량번호 2 생략)호(이하 ‘피해 2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뒷바퀴부분으로 재차 충격하는 사고로 피해 2차량이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749,230원이 들도록, 피해 2차량이 뒤 좌측 타이어 카바 판넬교환 등으로 수리비 693,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재물을 각 손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