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 :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