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는 2003. 10. 4.부터 2008. 2. 29.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송도지점(이하 ‘○○교통’이라 한다)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 공소외 2는 2008. 2. 29.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을 신청하는 내용의 퇴직원을 ○○교통에 제출한 사실, 그 후 공소외 2는 2007. 3. 5. ○○교통에 ‘본인은 2008. 2. 29.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한 자인바 ○○교통에 재취업을 희망합니다. 재취업이 된다면 이는 계속근로가 아니고 계약종료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것임을 인정하며, 각서하오니 재취업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재취업 희망서를 제출하였고, 2008. 3. 5. ○○교통과 사이에 계약기간 2008. 3. 15.부터 2008. 9. 14.까지로 하여 촉탁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공소외 2는 1938. 6. 29.생으로 2008. 3. 15. 무렵 이미 만 69세가 넘은 상태였는데, ○○교통의 배려로 6개월간 촉탁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고 제1심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공소외 2는 ○○교통으로부터 2004. 10.경 근로기간 2003. 10. 4.부터 2004. 10. 3.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1,578,200원을, 2005. 11. 30.경 근로기간 2004. 10. 4.부터 2005. 10. 3.까지의 퇴직금 1,614,130원을, 2007. 4. 6.경 근로기간 2005. 10. 4.부터 2007. 2. 28.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2,057,350원을, 2008. 4. 25.경 근로기간 2007. 3. 1.부터 2008. 2. 29.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1,636,956원을 지급받은 사실, 공소외 2가 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고, 자신의 퇴직금을 계산한 내역이 기재된 ‘퇴직금 산정내역서’ 및 퇴직금의 수령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급여(퇴직금) 수령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 지급을 독촉하기도 한 사실, ○○교통의 다른 직원들도 공소외 2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중간정산의 방식으로 지급받아 왔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공소외 2는 ○○교통을 상대로 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법원(인천지방법원 2010. 12. 14. 선고 2010나10627 판결)은 2010. 12. 14.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외 2가 회사에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통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주장을 배척하고 2003. 10. 4.부터 2008. 9. 14.까지의 법정퇴직금 8,507,180원 중 공소외 2가 구하는 바에 따른 1,620,484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