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근로기준법 제34조(위 조항은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 규정내용에 변동이 없다)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라 함은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의제기 하지 않는 등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003. 10. 4.부터 2004. 10. 4.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5,578,260원, 2004. 10. 4.부터 2005. 10. 3.까지의 근로기간 대한 퇴직금으로 1,164,130원, 2005. 10. 4.부터 2007. 2. 28.까지의 근로기간 대한 퇴직금으로 2,057,350원, 2007. 3. 1.부터 2008. 2. 29.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1,636,956원 합계 6,886,696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공소외 2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명시적인 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변호인이 제출한 퇴직금 산정내역서나 수령확인서에 의하더라도,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의 ‘중간정산’에 대한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공소외 2가 회사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측에 그 지급을 독촉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바로공소외 2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회사에 적극적,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종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일 무렵에 지급되어 오던 퇴직금의 지급이 늦어져 그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가지고공소외 2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방법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공소외 2에게 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위 금원은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공소외 2에게 발생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통하여 모두 지급하였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