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을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컨대 위임·고용 등의 계약상 타인의 재산의 관리·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는데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매매·담보권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따위를 말하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등 참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서비스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및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표 및 디자인의 등록을 공소외인 명의로 출원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각 출원하여 등록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서비스표권 및 디자인권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