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증인공소외 2의 법정진술, 원심증인공소외 1의 법정진술, 창업계약서 및 양도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공소외 1과 사이에 ‘◎◎◎’ 및 ‘○○’에 대한 서비스표등록, 디자인등록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공소외 1로부터 위 서비스표 및 디자인의 등록을공소외 1 명의로 출원해달라는 위임을 받았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각 출원하여 등록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서비스표권 및 디자인권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공소외 1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⑵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공소외 1로부터 ‘◎◎◎’ 프랜차이즈 경영권을 양수받으면서 위 ‘◎◎◎’ 서비스표 및 디자인에 관한 전용실시권만을 부여받았을 뿐 그 등록권한을 부여받거나 사업권 전부를 양수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서비스표 및 디자인에 관한 등록을 마쳤고, 그 후공소외 1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그 등록권한을공소외 1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