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6. 30.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이하 생략) 로데오프라자 2층에 있는 피해자공소외 1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에 대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위 주점의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맡고, 피해자는 가맹점 수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는 ‘◎◎◎ 창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7. 7.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 및 ‘○○’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과 그 옥외 간판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피해자 명의로 출원해달라는 위임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위 각각의 등록을 출원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등록할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2007. 7. 13.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에 있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위 ‘◎◎◎’ 서비스표에 관하여 서비스표등록(제 1 생략)을 출원하여 2008. 8. 26. 피고인 명의로 등록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사무소에서 위 ‘○○’ 서비스표에 관하여 서비스표등록(제 2 생략)을 출원하여 같은 해 9. 1. 피고인 명의로 등록결정을 받고, 2007. 7. 20. 위 사무소에서 위 옥외 간판 조형물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제 3 생략,제 4 생략)을 출원하여 2008. 3. 13. 피고인 명의로 각 등록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서비스표권 및 디자인권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