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제1심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이유에서 증거로 할 수 없는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위 원심법정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원심법원에서 채택한 판결문 등만으로도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및 공소외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은 제1심법원이 채용한 증거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의 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한 잘못은 그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