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993. 10.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07. 5. 9.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7.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억울한 사정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전보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