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이는 반면,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터널 부근이 아니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수내사거리 부근인 사실과, 피해자공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견인차량을 정차 중이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공소외 1의 차량을 견인한 후 피해자공소외 2를 견인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시속 약 10㎞로 이동하던 중이었던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공소외 2가 피해자공소외 1의 차량을 견인할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공소외 2가 이미 피해자공소외 1의 차량을 견인한 후 견인차량을 출발시켜 운전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공소외 2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9쪽), 교통사고보고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빙판길이던 이 사건 도로를 제한속도 시속 70㎞를 초과한 시속 약 100㎞ 정도로 운전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데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