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9. 9.경부터 2010. 3.경까지 약속어음 368매, 액면 합계 26,212,462,787원 상당을 발행한 후, 판매책을 통하여 장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자본시장법 제36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단기금융업무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 등을 의미하므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각 어음이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인지 여부도 특정하여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혀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약속어음이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인지를 알 수가 없어 피고인이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는 그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자본시장법 제360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