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자금을 동원하여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인수하거나 법인을 설립한 다음,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집하는 등 신용도를 높이고 정상적인 영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결제하는 방법으로 당좌계좌 개설은행으로부터 다량의 어음용지 및 당좌수표를 확보하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일정한 가격에 매매되고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정되어 있는 속칭 “딱지어음”을 발행·유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09. 9.경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정된 딱지어음을 발행하는 회사인공소외 1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경남은행 해운대 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약속어음 368매, 액면합계 26,212,462,787원 상당을 발행한 후, 판매책을 통하여 장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