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된 점, 발행하여 유통한 딱지어음의 액면금 합계가 262억 원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2여 년 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음용지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딱지어음의 발행·판매를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