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9,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29, 피고인 31, 피고인 35, 피고인 36에 관하여
원심이 전제로 삼은 양형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형평에 반하는 양형을 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결국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