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 피고인 13, 피고인 15, 피고인 12, 피고인 16, 피고인 14, 피고인 3, 피고인 1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7, 피고인 4, 피고인 62, 피고인 61, 피고인 64, 피고인 65, 피고인 68, 피고인 66, 피고인 67, 피고인 69, 피고인 70, 피고인 71, 피고인 72, 피고인 73, 피고인 74, 피고인 75, 피고인 76,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1, 피고인 11,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30,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31, 피고인 32, 피고인 29, 피고인 33, 피고인 34, 피고인 35, 피고인 37, 피고인 36, 피고인 38, 피고인 40, 피고인 39, 피고인 41, 피고인 42,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5, 피고인 46,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피고인 51, 피고인 52, 피고인 53,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6,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 피고인 77, 피고인 78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1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연체기록 삭제비용 등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그가 운영했던 대부중개업체 ‘◁◁◁◁'의 직원 등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실장들을 통해 각 콜센터 팀장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등 조직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 피고인 2는 위 피고인 1과 동거하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함께 운영하면서 2차 콜센터 총괄실장 피고인 16 등을 통해 조직원의 실적을 관리하고, 공소외 5 등 본부 경리로 하여금 1차 콜센터에서 전송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합하여 2차 콜센터로 분배하게 하고, 매일 퇴근 전 피고인 16으로부터 조직원들의 일일 편취 실적을 보고받고, 현금인출팀이 인출해온 편취금을 건네받아 일일 편취 실적과 비교하여 인출금액을 확인한 후 주거지 등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며 관리하고, 2차 콜센터 상담원들의 대포폰 교체주기를 관리하면서 약 2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대포폰을 구입하여 피고인 16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사무실 임차료, 대포폰 및 대포통장 구입비용 등 조직 운영비용을 집행하고, 매월 상담원별 실적 및 팀별 실적을 취합·정산하여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12, 피고인 16은 각각 2차 콜센터 총괄 실장으로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차 콜센터 팀장들을 관리하면서 각 콜센터 별로 팀장들과 상담원들의 편취 실적, 비용 등을 취합하여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2차 콜센터 팀장들에게 전화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편취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77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연락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인출한 편취금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대포폰, 무선 에그 등 범행도구와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조직원들의 급여 봉투, 사무실 임차 비용 등을 2차 콜센터 팀장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13, 피고인 15는 각각 1차 콜센터 총괄 실장으로서 1차 콜센터 팀장들과 경리,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정산·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14는 대포통장 공급책 겸 1개의 1차 콜센터 운영자로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대포통장 계좌 거래가 정지될 경우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내 계좌거래를 재개시키는 등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는 한편 피고인 10 등 1차 콜센터 팀장을 모집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3은 2차 콜센터 사무실 1개소와 1차 콜센터 사무실 1개소를 운영하는 실장으로서 매부인 피고인 17을 통해 1차 콜센터를 운영하고 2차 콜센터는 직접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공소외 3은 피고인 13이 운영하는 1차 콜센터 팀장, 공소외 4는 피고인 15가 운영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팀장, 피고인 17은 피고인 3이 운영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팀장, 피고인 9, 피고인 10은 피고인 14가 운영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팀장으로서 각각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상담원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취합한 내역을 본부 경리인 공소외 5(일명 ‘●경리’)에게 메신저로 전송하고, 매일 팀별 실적을 취합하여 위 공소외 5를 통해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13, 피고인 15, 피고인 3, 피고인 14 등 콜센터 운영자로부터 매달팀원들의 급여를 건네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7, 피고인 4는 각각 2차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는 팀장으로서 2차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상담원들로 하여금 1차 콜센터에서 파악한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게 하고, 매일 각 팀에서 편취한 금원을 취합하여 2차 콜센터 총괄 실장 피고인 16을 통해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매달 피고인 1로부터 팀원들의 급여를 건네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공소외 5는 조직 본부 소속 경리로서 각 1차 콜센터 경리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엑셀 파일을 전송받아 2차 콜센터 팀장들에게 전송하고 1·2차 콜센터 팀장들로부터 팀별, 개인별 실적을 전송받아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는 역할, 공소외 6은 팀장 공소외 4가 관리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경리, 피고인 62는 피고인 17이 관리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경리, 피고인 61은 피고인 10, 피고인 9가 관리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경리로서 각각 1차 상담원들이 파악한 대출 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취합하고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각 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경리 공소외 5나 2차 콜센터 팀장에게 보내주는 역할, 피고인 64, 피고인 65, 피고인 68, 피고인 66, 피고인 67, 피고인 69, 피고인 70, 피고인 71, 피고인 72, 피고인 73, 피고인 74, 피고인 75, 피고인 76 등 1차 콜센터 소속 상담원들은 발신만 가능하고 수신이 불가능한 오토콜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 희망 의사를 묻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는 역할,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1은 피고인 5가 관리하는 2차 콜센터 2팀 소속 상담원, 피고인 11,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30,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31, 피고인 32, 피고인 29는 피고인 3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3팀 소속 상담원, 피고인 33, 피고인 34, 피고인 35, 피고인 37, 피고인 36은 피고인 6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4팀 소속 상담원, 피고인 38, 피고인 40, 피고인 39, 피고인 41, 피고인 42,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5는 피고인 8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6팀 소속 상담원, 피고인 46,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피고인 51, 피고인 52는 피고인 7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7팀 소속 상담원, 피고인 53,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6,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은 피고인 4가 관리하는 2차 콜센터 8팀 소속 상담원으로서 각각 1차 콜센터에서 파악한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 저축은행’ 등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연체기록 삭제비 등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 77, 피고인 78 등 현금인출책들은 2차 상담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16을 통해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1차 콜센터인 소속 성명불상의 1차 상담원은 2015.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대출 희망금액 등을 파악하고, 성명불상의 위 1차 콜센터 경리는 위 1차 상담원이 파악한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성명불상의 팀장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의 팀장은 스카이프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엑셀 파일을 본부 경리 공소외 5에게 전송하고, 공소외 5는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2차 콜센터 팀장에게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의 2차 콜센터 팀장은 성명불상의 2차 상담원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의 2차 상담원은 대포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조회를 해보니 신용도가 낮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거래 기록을 남기고, 대출받은 돈 중 48%를 연체내역 전산 삭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송금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4,500만 원을 연 8%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인 공소외 9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000원을 송금받고, 위 성명불상의 2차 콜센터 팀장은 2차 콜센터 총괄실장 피고인 16에게 위 960,000원의 입금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고, 피고인 16은 현금인출팀장인 피고인 77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77, 피고인 78은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은행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16을 통해 피고인 2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1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2, 피고인 16,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각각 2014. 9. 22.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25회에 걸쳐 합계 5,044,254,979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12, 피고인 13은 각각 2014. 9. 22.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15회에 걸쳐 합계 2,418,190,093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14는 2015. 8. 1.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095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460회에 걸쳐 합계 2,127,409,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18, 피고인 36은 각각 2014. 9. 22.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54회에 걸쳐 합계 5,391,274,979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15는 2015. 7. 1.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3,605 내지 5,325 기재와 같이 총 1,721회에 걸쳐 합계 2,507,764,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8은 2014. 9. 22.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및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5,354회에 걸쳐 합계 5,084,274,979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6은 2014. 9. 22.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및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 기재와 같이 총 5,358회에 걸쳐 합계 5,092,454,979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7은 2014. 9. 22.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및 2015. 9.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71, 4,664 내지 5,325 및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2,653회에 걸쳐 합계 2,336,971,535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17은 2015. 8. 3.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095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460회에 걸쳐 합계 2,127,409,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10은 2015. 8. 11.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4,210 내지 4,881 기재와 같이 총 672회에 걸쳐 합계 1,015,619,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9는 2015. 10.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4,835 내지 5,325 기재와 같이 총 491회에 걸쳐 합계 664,79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19는 2015. 7.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605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950회에 걸쳐 합계 2,854,784,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0, 피고인 22는 각각 2015. 2. 11.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및 2015. 7.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646 내지 1,971 및 순번 3,605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2,276회에 걸쳐 합계 3,081,514,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3은 2015. 6.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516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2,039회에 걸쳐 합계 2,973,084,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1은 2015. 2. 11.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646 내지 5,511 기재와 같이 총 3,866회에 걸쳐 합계 4,190,923,444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4는 2015. 7. 31.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066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489회에 걸쳐 합계 2,174,509,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11은 2014. 9.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2015. 2. 11.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같은 해 9.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2, 순번 1,646 내지 4,094, 순번 4,664 내지 5,325 및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3,193회에 걸쳐 합계 3,124,213,55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7은 2015. 6.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516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2,039회에 걸쳐 합계 2,973,084,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6, 피고인 32는 각각 2015. 10. 26.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288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합계 354,61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8은 2015. 10.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900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565회에 걸쳐 합계 918,69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9는 2015. 10. 27.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304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합계 332,38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0은 2015. 10. 1.경부터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900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655회에 걸쳐 합계 918,69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1은 2015. 9. 2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807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748회에 걸쳐 합계 1,070,02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3, 피고인 48, 피고인 51은 각각 2015. 10.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900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655회에 걸쳐 합계 918,69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4는 2015. 10. 6.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964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591회에 걸쳐 합계 840,4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5는 2014. 11. 3.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31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5,024회에 걸쳐 합계 4,978,730,979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7은 2014. 9. 22.경부터 2015. 5. 29.경까지 및 같은 해 10. 1.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15 및 순번 4,900 내지 5,480 기재와 같이 총 4,096회에 걸쳐 합계 3,241,040,093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8은 2014. 10. 21.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및 2015. 6. 30.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91 내지 1,645 및 순번 3,591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3,219회에 걸쳐 합계 3,724,862,421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9는 2015. 5. 21.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431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2,124회에 걸쳐 합계 3,029,864,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40은 2015. 9. 1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773 내지 5,383 기재와 같이 총 611회에 걸쳐 합계 898,53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41은 2014. 9. 22.경부터 2015. 1. 29.경까지 및 같은 해 9.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45까지 및 순번 4,664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2,536회에 걸쳐 합계 2,429,571,535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5, 피고인 42는 각각 2015. 9.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664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891회에 걸쳐 합계 1,278,8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43은 2015. 10. 30.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360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합계 254,5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44는 2015.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478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100,5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45는 2015. 8. 3.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095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460회에 걸쳐 합계 2,127,409,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46은 2015. 12. 4.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496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73,48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47은 2014. 9. 22.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2015. 2. 11.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및 같은 해 9.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30, 순번 1,646 내지 1,971 및 순번 4,664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747회에 걸쳐 합계 1,918,074,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49는 2015. 10. 2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214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341회에 걸쳐 합계 475,5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50은 2015. 2. 1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및 2015. 9.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646 내지 2,835 및 순번 4,664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2,081회에 걸쳐 합계 2,086,878,52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52는 2015. 10. 12.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030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525회에 걸쳐 합계 734,52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53, 피고인 54, 피고인 56은 각각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972 내지 5,383 기재와 같이 총 3,412회에 걸쳐 합계 3,792,043,444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55는 2015. 7. 1.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605 내지 5,383기재와 같이 총 1,779회에 걸쳐 합계 2,633,054,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57, 피고인 58은 각각 2015. 5. 4.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836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2,719회에 걸쳐 합계 3,432,424,924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59는 2015. 11.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384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합계 221,73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60은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972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3,583회에 걸쳐 합계 4,013,773,444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61은 2014. 9.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2015. 2. 11.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및 같은 해 8. 1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2, 순번 1,646 내지 3,515 및 순번 4,210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3,277회에 걸쳐 합계 3,286,858,444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62는 2015. 8. 1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210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345회에 걸쳐 합계 1,967,789,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64, 피고인 68은 각각 2014. 9. 22.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54회에 걸쳐 합계 5,391,274,979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65는 2014. 12. 1.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278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4,277회에 걸쳐 합계 4,480,153,444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66은 2015. 2. 11.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646 내지 3,515 기재와 같이 총 1,870회에 걸쳐 합계 1,267,418,55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67은 2015. 9. 2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807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748회에 걸쳐 합계 1,070,02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69는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972 내지 3,515 기재와 같이 총 1,544회에 걸쳐 합계 1,040,688,55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70은 2015. 2. 11.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646 내지 3,515까지 기재와 같이 총 1,870회에 걸쳐 합계 1,267,418,55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71은 2015. 2. 11.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646 내지 3,515 기재와 같이 총 1,870회에 걸쳐 합계 1,267,418,55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72, 피고인 73은 각각 2015. 4. 13.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271부터 순번 3,515까지 기재와 같이 총 1,245회에 걸쳐 합계 835,670,03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74는 2014. 12. 8.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23 내지 3,604 기재와 같이 총 2,182회에 걸쳐 합계 1,529,808,55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75는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972 내지 3,515 기재와 같이 총 1,544회에 걸쳐 합계 1,040,688,55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76은 2015. 9. 10.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760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795회에 걸쳐 합계 1,139,5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77은 2015. 7. 1.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605 내지 4,776, 순번 4,778 내지 4,846, 순번 4,852 내지 4,859, 순번 4,866 내지 4,882, 순번 4,886 내지 4,893, 순번 4,896 내지 5,146 및 순번 5,148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932회에 걸쳐 합계 2,826,614,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78은 2015. 7. 11.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781 내지 4,776, 순번 4,778 내지 4,846, 순번 4,852 내지 4,859, 순번 4,866 내지 4,882, 순번 4,886 내지 4,893, 순번 4,896 내지 5029 기재와 같이 총 1,232회에 걸쳐 합계 1,843,764,886원을 교부받았다.